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진오토텍] 시행자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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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3-01-24 | ||||||||||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3 - 31 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진오토텍]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동진오토텍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동진오토텍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6-3번지 나) 성 명 : (주)동진오토텍 대표자 예상우,김순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물류창고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1-1번지 일원 5. 사 업 기 간 : 시행자지정일 ~ 2015.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4)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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