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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진오토텍] 시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1-24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3 - 31 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진오토텍]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동진오토텍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동진오토텍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6-3번지

    나) 성    명 : (주)동진오토텍 대표자 예상우,김순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물류창고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구분

공장부지

계획도로

비고

면적

40,755

37,045

3,710

-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1-1번지 일원

  5. 사 업  기 간 : 시행자지정일 ~ 2015.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4)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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