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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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방재과 | 작성일 | 2013-01-21 | |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설작업 의무화
내 집 ․ 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관련부서 : 북구 건설방재과(☎241-7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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