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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작성자 건설방재과 작성일 2013-01-21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설작업 의무화 


  내 집 ․ 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제설 책임 순위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순

▶ 제설 시기는?

  - 주간에 내린눈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 범위는?

  - 보도의 경우 당해건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도로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관련부서 : 북구 건설방재과(☎241-7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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