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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3-01-12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출생 3개월 이내)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주소지)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지원금액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  지원기준

    ♤ 북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로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1명이상)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1~4급)출산가정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100만원)

    여성장애인(1~3급) 출산비용 지원 (10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보호자)

  ◈ 지원기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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