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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1-10
 

2013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13.  1.   .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 자 금 : 6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

3. 융자대상 및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융자 제외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 총액 초과 시 우선순위 : HACCP →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접객모범업소 순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장소 : 구․군 (환경)위생과

6.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융자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전 영업점


 

≪ 문 의 처 ≫

 

 

 

▷  시  보건위생과      ☏ 229-3553       ▷ 중  구 환경위생과   ☏ 290-3732

▷ 남구 위  생  과      ☏ 226-5722       ▷ 동  구 환경위생과   ☏ 209-3572

▷ 북구 환경위생과      ☏ 241-7781       ▷ 울주군 위  생  과   ☏ 229-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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