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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효문공업사]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3-01-0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호


산업단지개발사업[효문공업사] 준공인가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효문공업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0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효문공업사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효문공업사

 나. 대 표 자 : 양 태 환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43-4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43-4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고

면적

3,403

2,868

535

 


4. 사업시행기간 : 1992. 12. 01. ~ 2012.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토지 관리처분 계획

   

준 공 전

준 공 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효문동

644-1

44

000

(신지번)

2,868

효문공업사

644-6

32

645-1

636

645-6

88

664

1,677

666-6

342

663-1

20

663-2

4

654-4

21

964-39

4

664-1

170

000

(신지번)

535

울산광역시

666-7

365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효문공업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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