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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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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변경 안내
작성자 환경미화과 작성일 2013-01-0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12. 12. 24.) 관련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과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13. 1. 1.~)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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