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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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12-12-28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2 - 978호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2.26.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12.12.26. ~ 2013. 1.25(30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구, 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림조합,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신청자격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3. 1.26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는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 수산사업은 5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미만은 간이 신용조사서로 대체) ○ 농수산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052-241-8056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13. 1. 25까지) → ② 사업성 검토(2013. 2. 27까지) → ③ 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예산신청(2013. 2. 28까지) →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공지(2013. 3) 7. 신청대상사업 : 102개 농림수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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