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12-2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295호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 월  27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146,670

2003.6.30

울고112호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 없음)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 없음)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


나. 주   소(변경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05-4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변경)

    당 초 : 2007. 1. 3 ~ 2012. 12. 31

    변 경 : 2007. 1. 3 ~ 2013. 12. 31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변경 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다음글 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 고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