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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12-2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92호


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라 ‘울산역’과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


1.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 2개소

  가. 울산역

   ㅇ 울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 및 교통물류 원활 도모를 위함

  나. 온산국가산업단지

   ㅇ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주변 주요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망 구축 필요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고시 내용 : 별첨 참조


3.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열람장소 및 열람 기간

  ㅇ 열람장소 : 시, 구・군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052-229-4282) 울주군 도로교통과(052-229-8491)

  ㅇ 열람기간 : 2012. 12. 27∼ 2013. 1. 10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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