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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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12-28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92호
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울산역’과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
1.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 2개소 가. 울산역 ㅇ 울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 및 교통물류 원활 도모를 위함 나. 온산국가산업단지 ㅇ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주변 주요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망 구축 필요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고시 내용 : 별첨 참조
3.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열람장소 및 열람 기간 ㅇ 열람장소 : 시, 구・군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052-229-4282) 울주군 도로교통과(052-229-8491) ㅇ 열람기간 : 2012. 12. 27∼ 2013. 1. 10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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