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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12-27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호

201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안)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1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70,000백만원(상반기 500, 하반기 200)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붙임 2】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수혜 중인 업체

      - 2011. 1. 1일 이후로  市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년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 대출최고 금리는 8.20%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 단, 보증서 제출은 7.20%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6.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4%이내)

         

7. 이자차액보전

  ◦ 3.0% : 신규 융자업체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2.0% : 4회 이상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8.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매년 반기별 실시)

        

9.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3. 1. 2~1. 8(5일간)

      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상시 접수


 ◦ 신청장소 : 울산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층 민원처리센터)

      단, 기술혁신기업은 2층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에서 상담 후 접수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소정양식)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직접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상의 신고가격(FOB)기준】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본 1부

     ∙ 가점(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10.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 대출취급은행 : 14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ubsc.or.kr)

      (☎ 283-7182,  FAX 700-7139)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http//www.kibo.co.kr)

      (☎ 268-8721~5,  FAX 26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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