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영세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 시행지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14 |
영세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 시행지침
□ 시행배경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사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특례보증 시행
□ 업무승인 및 시행 근거
○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08.3.2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24조의 4
□ 특례보증 내용
가. 지원규모 : 1조원
나. 시행기간 : 시행일(2008. 4.10)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다. 운용방법
ㆍ대상기업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 신청일 현재 신보 또는 기보 이용기업 제외
ㆍ보증한도
- 본건 보증금액 1천만원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본건포함 5천만원
이내
- 보증금액 한도사정 생략
ㆍ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ㆍ보 증 료 : 1%
ㆍ보증기간 : 5년이내
ㆍ재보증비율 : 60%
|
|
파일 |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