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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4

영세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 시행지침

□ 시행배경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사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특례보증 시행

□ 업무승인 및 시행 근거

  ○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08.3.2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24조의 4

□ 특례보증 내용

가. 지원규모 : 1조원
나. 시행기간 : 시행일(2008. 4.10)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다. 운용방법
   ㆍ대상기업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 신청일 현재 신보 또는 기보 이용기업 제외
   ㆍ보증한도
      - 본건 보증금액 1천만원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본건포함 5천만원 이내
      - 보증금액 한도사정 생략
   ㆍ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ㆍ보 증 료 : 1%
   ㆍ보증기간 : 5년이내
   ㆍ재보증비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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