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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조정(재지정 및 해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12-2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조정

(재지정 및 해제)

 


우리 시에서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지정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한 아래 지역에 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검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시행령 제116조



□ 조정내역

대상지역

지정기간

면적

(㎢)

비  고

당초

재지정

강동유원지지구

(북구 무룡·산하·정자동)

‘10.01.01~’12.12.31

(3년)

‘13.01.01~’15.12.31

(3년)

1.35

지정기간연장

진장물류2단계사업지구

(북구 진장동 일원)

‘10.02.03~’13.02.02

(3년)

해  제

0.20

지정기간만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 2012. 12. 13.(목)

   [당초 8개 지구 29.41㎢ ⇒ 조정 7개 지구 29.21㎢(△0.2㎢)]

 붙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조정 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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