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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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12-21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1251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강동유원지 일원 1.35㎢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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