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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12-2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1251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강동유원지 일원 1.35㎢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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