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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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2-12-0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9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당직수당 지급액 명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수당 지급액을 변경할 때마다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그러움을 없애고, 울산광역시, 타 구․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코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수당 금액 지정 조항 개정(제6조제5항) ∙ 평일 숙직수당 5만원,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 6만원(1회, 1명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 수당은 차등지급 할 수 있음.
3.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2-241-7203, 팩스번호 : 052-241-7209
6.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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