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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11-3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1204호


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라 ‘울산역’과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로 2012. 12.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장

1.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 2개소

  가. 울산역

   ㅇ 울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 및 교통물류 원활 도모를 위함

  나. 온산국가산업단지

   ㅇ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주변 주요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망 구축 필요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따른 공고내용 : 별첨 참조


3. 의견제시

  ㅇ 의견제시 분야 : 울산역・온산국가산단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관련에 한함

  ㅇ 의견제시 기간 : 2012. 12. 20.까지

  ㅇ 제출 방법/기관 : 전화, 팩스, 우편 등 활용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전화 22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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