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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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11-30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1204호
제2종 교통물류거점(울산역, 온산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울산역’과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로 2012. 12.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장 1.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 2개소 가. 울산역 ㅇ 울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 및 교통물류 원활 도모를 위함 나. 온산국가산업단지 ㅇ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주변 주요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망 구축 필요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따른 공고내용 : 별첨 참조
3. 의견제시 ㅇ 의견제시 분야 : 울산역・온산국가산단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관련에 한함 ㅇ 의견제시 기간 : 2012. 12. 20.까지 ㅇ 제출 방법/기관 : 전화, 팩스, 우편 등 활용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전화 229-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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