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53개단지, 19,320세대
○ 사용검사일이 2003년 1월 1일 이전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사원사택 및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 지원예산 : 120백만원
○ 공동주택 단지별 총사업비 15백만원 이하의 5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 대상사업
○ 수목 전지
○ 주차장 추가 설치(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된 아파트에 한하며,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보안등 유지보수 ○ 경로당 시설물 보수
○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 단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며 2007년에 지원을 받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5년이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8.03.31까지
○ 신청장소 : 북구청 건축주택과
○ 신 청 서 : 붙임
○ 신청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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