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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11-2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66호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1호(2005. 3. 17)로 일반산업단지 지정 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22호(2006. 5. 25)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80호(2007.4.19)로 실시계획(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332호(2008.12.31)로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91호(2010. 7. 8)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4(2011. 9. 1)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잔여부지 조성사업 구역내 편입물건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효문동 일원


다. 면  적 : 863,319㎡ (지구외 진입도로 : 23,893㎡별도)

            - 모듈화산단 잔여부지 면적 : 27,74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산업 및 연관(부품)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계적인 자동차 부품 공급기지로의 발전계기 마련

 

  ○ 자동차산업의 집적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입지공간 마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당초 :  2005년 ~ 2012년

             └ 변경 :  2005년 ~ 2013년 12월 31일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조서(변경없음)

 - 생략[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4(2011.9.1)호에 따름]


6. 기타 변경사항은 없으며,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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