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11-28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66호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1호(2005. 3. 17)로 일반산업단지 지정 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22호(2006. 5. 25)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80호(2007.4.19)로 실시계획(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332호(2008.12.31)로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91호(2010. 7. 8)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4(2011. 9. 1)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잔여부지 조성사업 구역내 편입물건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효문동 일원
다. 면 적 : 863,319㎡ (지구외 진입도로 : 23,893㎡별도) - 모듈화산단 잔여부지 면적 : 27,74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산업 및 연관(부품)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공급기지로의 발전계기 마련
○ 자동차산업의 집적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입지공간 마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당초 : 2005년 ~ 2012년 └ 변경 : 2005년 ~ 2013년 12월 31일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조서(변경없음) - 생략[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4(2011.9.1)호에 따름]
6. 기타 변경사항은 없으며,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합니다. |
이전글 | 울산광역시 유소년 리틀야구단 선수모집 안내 |
---|---|
다음글 | 2012 청소년체련교실 참가자 모집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