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임대 가구수
구분 |
계 |
중구 |
남구 |
북구 |
동구 |
울주군 |
비 고 |
임대가구수 |
100호 |
40 |
30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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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가구수 |
300호 |
120 |
90 |
30 |
30 |
30 |
3배수 |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공고일(2008.3.18)이전 거주자로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ㆍ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ㆍ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3,675,431원)이하인자(신규)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
□ 신청기간(대상자 선정후 울산광역시 타구 지역도 계약가능 - 주공과 협의)
ㆍ1순위 : 2008. 3. 20 ~ 3. 28(토.일요일 제외)
ㆍ2순위 : 2008. 3. 31 ~ 4. 1
□ 구비서류
①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신청서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장애인에 한함) ⑥기타서류
□ 임대조건(본인부담)
ㆍ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ㆍ월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
※ 전세금 5,000만원시 임대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 전세금 한도액(본인부담금+지원금액) : 광역시 5,000만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 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19-7325)
2008. 3. 18
대 한 주 택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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