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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편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2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편안내



◆ 배경

   현행보건소에서 사후에 환불받는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개편
(보건소 의료비지급기관 ? 2008. 1. 1부터 집행업무가 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며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 주요내용

  ○ 진료를 받을때 보건소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고, 의료비지원 대상자 임을 밝혀 확인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 2008. 3. 31까지 진료는 현행과 같이 보건소에 영수증 제출하여 환급받아야 함
  ○ 2008. 4. 1 부터는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에 진료 영수증을 청구
  ○ 관할보건소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소득.재산.금융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 퇴록하거나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등록증 반납

◆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111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자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는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 병변장애1급 해당자에 한함)지원
  ○ 간병비 지원 : 월30만원, 호흡보조기대여료 : 월80만원, 산소호흡기 대여료 : 월10만원이내

◆ 등록 신청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재산관련 서류(전. 월세 계약서, 등기필증, 월급명세서등)
  ○ 진단서 및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기타문의사항

    북구보건소 : 289 - 3451,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 : 241-0114(중구 학성로 26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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