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안내문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기간 : 2008년 3월 21일 ~ 2008년 3월 25일(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info/election/election/)
정보광장-선거정보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함
□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
②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②,③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①·⑤·⑥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의 사무소에 늦어도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