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주)두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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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11-19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256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두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두올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두올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주)두올 나. 대 표 자 : 조 인 회 다. 주 소 : 울산시 북구 효문동 28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86번지 일원 2) 사업규모
4. 사업시행기간 : 1987. 02. 17 ~ 2012.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주)두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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