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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1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직원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설치하여 울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담 및 청소년통합지원지원체계구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 3. 11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집부문
인 원
응 시 자 격
상담원
3명
ㆍ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대학의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하고, 상담 및 지도관
   련 실무에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ㆍ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
   는 자
ㆍ 2년제 대학(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졸업후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 실무
   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ㆍ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서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행정원
1명
ㆍ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업
   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가. 상담원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나. 행정원 : 해당 업무 분야
※ \"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함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배부 및 접수처 :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160-1번지 울산과학대학 제1강의동 224호
  - 인터넷 홈페이지 : www.uace.or.kr
  - 교부기간 : 2008. 3. 10. ~ 3. 19.
  - 접수기간 : 2008. 3. 12. ~ 3. 19.(18:00, 우편물도착분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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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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