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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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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경비 평가 결과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2-10-25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3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와 관련입니다.

2. 2012. 10. 19일 개최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및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적정성 여부가 “원안가결”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평가결과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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