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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2-10-08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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