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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1월)공개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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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2-04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1월)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 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토지거래계약내역 : 붙임 참조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민원지적과(☏219-7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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