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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학사업,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01

근로자장학사업,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08년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여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자격
근로자장학금 지원
‘07년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자녀
여가활용비 지원
‘07. 10. 1.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
구비서류
방문(우편)접수
‘08.1.21(월)~
’08.2.15(금)
주소지 소재 공단 지사
행정복지팀(복지부)
신청시 제출
인터넷 접수
‘08.1.21(월)~
’08.2.22(금)
공단홈페이지내
근로자복지통합전산망
예비(1차)선정후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 신청인과 배우자의 ‘07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1부
○ 신청인과 배우자의 ‘0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 선발 및 지원내용

구분
선발인원
최종 선발일(예정)
지원내용
근로자장학금 지원
5,490명
‘08.3.3(월)
1년간 입학금, 수업료(한도있음), 학교운영지원비(전액지원)
여가활용비
지원
8,500명
‘08.3.12(수)
숙박·체육·전시 및 공연시설 이용비용의 80%지원(20만원한도)
※ 매1회이용시 지원금은 10만원 한도, 골프시설 및 호텔은 이용시설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나 유선(1588-0075)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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