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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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12-09-18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합니다.
- 아 래 -
ㅇ 행정처분일 : 2012. 09. 17. ㅇ 공표기간 : 2012. 09. 17 ~ 2012. 10 . 31
2012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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