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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12-09-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합니다.


- 아    래 -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역

위반법규

GS칼텍스

(주)직영태화점

울산시 북구

염포로 278(효문동)

박미영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 등>이 혼합)

과징금 

5,000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제1제1호 위반

ㅇ 행정처분일 : 2012. 09. 17.

ㅇ 공표기간 : 2012. 09. 17 ~ 2012. 10 . 31


2012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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