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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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9-11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 - 2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여비 지급 등(안 제2조~안 제4조)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 본문→별표 1 ※ 2013년도 의정활동비 동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9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8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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