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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홍보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11

 

지하수 이용부담금 홍보 안내문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부과대상

1.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서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인 시설
2. 생활용수 중 공동주택용 시설
3. 생활용수 중 일반용(영업용)시설 (예 : 식당, 여관, 목용탕, 세차장, 수영장, 사업장 등)
4. 공업용수 시설 등

□ 부과제외대상

1. 농·어업용수 시설
2. 초. 중. 고교의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3. 마을상수도 시설
4. 비상급수시설 등

□ 부과기준

1개월간 사용한 지하수 사용량(톤)×80원
〈예시〉1개월간 지하수 사용량이 100톤 이라면 지하수이용부담금 = 100톤×80원 = 8천원
※ 이용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합니다.

□ 부과시기 및 주기 : 상·하수도 요금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고지서로 부과

□ 부과근거(법령)

『지하수법』 제30조의 3,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제12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이용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건설과(☎ 052-219-7444, 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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