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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35호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공고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10조 제2항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과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1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건설교통부훈령 제2005-464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선정 기준」제3조 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우수감정평가업자 중 울산광역시 안에 영업소를 개설한 아래 평가기관을 순번제(가,나,다 순)로 선정함

순번
감정평가기관
소재지
비고
본사
울산지사
1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82-5  
2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8-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2  
3 (주)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37-10  
4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844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8-3  

2. 감정평가기관 참여거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사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할 시 평가참여기관에서 배제하고, 동 평가 건에 대하여는 후순위의 기관이 순번제로 업무 수행

3. 기타사항

본 공고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우수감정평가업자로 지정·공고하여 울산광역시 안에 영업소를 개설한 기관이 평가기관 참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후순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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