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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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2-09-03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발의자 : 안승찬의원 2. 입법예고 내용 가. 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22호 나. 입법예고기간 : 2012. 9. 3. ~ 2012. 9. 10. (7일간) 다. 주요내용,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라. 문 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41-8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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