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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09

 

2008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신청안내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등에 대하여 총 50억원의 농어촌육성자금을 융자합니다.

융자대상 및 대상사업과 융자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1.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 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

2.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농어업인 및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공동사업장의 자동화·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 농수산물의 생산·저장·운반·가공·판매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어업 기자재의 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자금

농어업인 및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공동사업장의 자동화·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운영자금
- 농림수산업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기타 농림수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

채소류주산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자금(2008년 보조사업)

농협 추곡 수매 및 친환경벼 수매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선진지견학,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는 지원 불가
※ 대규모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제외

나.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융자계획 : 50억원
융자한도 : 소요자금의 70%이내
- 농어업인 : 7천만원까지(시설 + 운영)
- 공동사업장 : 1억5천만원까지(시설 + 운영)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억원까지(시설 + 운영)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적용(시에서 연 6.5%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 지원)
○ 융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울산지점, 울주군지부, 언양지점
-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협

융자신청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융자신청기간 : 2008. 1. 12 ~2. 12
○ 융자신청장소 및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읍·면·동사무소 배부)

융자대상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 사업비 신청 → 읍·면·동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심의회 심의 추천 → 구·군 농정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 → 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시장 확정 → 융자실행

기타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 229 - 2923
중구 지역경제과 : ☎ 290 - 0375 남구 지역경제과 : ☎ 226 - 5671
동구 지역경제과 : ☎ 230 - 9375 북구 생명산업과 : ☎ 219 - 7672
울주군 농산과 : ☎ 229 - 7451 울주군 축수산과 : ☎ 229 - 7511
각 구·군의 읍·면·동사무소
농협중앙회 울산지점 : ☎ 226 - 4756, 226 - 4546 울주군지부: ☎246 - 4172
언양지점 : ☎263 - 2203~8 농협중앙회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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