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2-08-2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 - 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3조~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임기, 운영 등(안 제5조~안 제10조)

  라.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안 제11조)

  마.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8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 게시(심폐소생술)
다음글 울산현대축구단과 함께하는 K리그 북구DAY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