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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관련 의견수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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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1-04 |
◈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관련 의견수렴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이 필요한 사무 발굴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08. 1. 18(금)까지
○ 서 식 : 첨부
○ 방 법 :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번지)
- 팩스 : 052-219-7219
○기타문의 : 기획홍보실 ☎ 219-7206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자치구·도·시·군)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지방자치 단체인 구 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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