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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산업(주)]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8-1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182호


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산업(주)]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덕산산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덕산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덕산산업(주)

 나. 대 표 자 : 윤 대 홍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4-1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4-27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  분

공장부지

도로

비  고

면적(㎡)

757

757

-

-


4. 사업시행기간 : 2012. 08. 16. ~ 2013. 06. 30.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암동

214-1

19

북정동 143-2 복산맨션 5-201 이승준

 

2

〃 

714-27

120

덕산산업(주)

 

3

714-28

230

덕산산업(주)

 

4

1329-7

388

국(국토해양부)

 

합계

 

757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덕산산업(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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