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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자원화시설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1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자원화시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동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구속자 및 연행자가 계속 발생하고, 급기야 학생들 등교거부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사방해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업체는 불가피하게 고소 고발 및 재산상의 가압류로 대응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의 선량한 주민과 어린 아이들은 물론, 구청, 공사업체, 그리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친환경사업이지만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해 이러한 상황으로 반전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심 끝에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고, 더 이상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시한부 공사 중단을 전제로 중산동 주민들께서 배심원제를 통한 문제해결에 동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구청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공사를 3일간 중단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주민들께서는 기 논의해 왔던 배심원제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주민 대표성을 가진 대표단을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로서 다 함께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주민들께서도 학생들만은 즉시 학교로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셋째, 배심원제 합의를 위해 지난 1~4차 협의과정에서 기 합의된 사항(첨부자료 1)은 여전히 유효하며, 기타 미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자료 2 <기타 합의사항(案)> 내용과 같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분명히 알려 주신 다음에 배심원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제안은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으로서 이 제안이 거부된다면 구청은 12월 6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안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주민들께서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 중단 시점을 하루 말미를 두는 이유는 터파기를 해 놓은 공사현장의 흙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흙막이 공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만큼은 막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 대표 약간명이 입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 배심원제 관련 합의사항(기 합의)
2. 기타 합의사항(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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