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7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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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2-07-31 |
○ 과 세 대 상 : 주택1기분(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재산세 5만원(본세기준)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 납 부 기 간 : 2012. 7. 16 ~ 7. 31 ○ 납 부 장 소 :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지 로 사 이 트 (http://www.giro.or.kr) 위 택 스 (http://www.wetax.go.kr) ARS (080-858-3140) 전화납부
☎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 구세담당 (052)241-7522 ~ 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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