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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백]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7-3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794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백] 준공인가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한백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08월  0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한백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주)한백

 나. 대 표 자 : 이 상 봉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9-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산업용 세탁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9-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구거

비고

면적

2,907

2,258

505

144

 


4. 사업시행기간 : 2004. 03. 04. ~ 2012. 08. 02.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토지 관리처분 계획

   

준 공 전

준 공 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연암동

177-3

210

177-3

715

㈜한백

216-11

83

218-5

102

1286-210

72

1328-13

133

1327-11

115

1286-185

196

179-3

1,543

㈜한백

179-9

66

179-3

798

179-4

483

1286-215

144

1286-215

144

북구청

177-1

1

216-44

505

울산시

179-10

12

179-2

38

179-7

162

179-8

46

216-44

112

1286-214

76

1327-13

38

1328-15

20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주)한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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