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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영남물류산업)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7-2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778호


산업단지개발사업[영남물류산업] 준공인가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영남물류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영남물류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영남물류산업

 나. 대 표 자 : 김 웅 일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479-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공장부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7-2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구거

비고

면적

1,971.2

1,899.8

48.0

23.4

 


4. 사업시행기간 : 2009. 02. 26. ~ 2012. 07. 26.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토지조서 별첨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비고

연암동 1423

1,899.8

김웅일

연암동 216-42

48.0

울산광역시

연암동 1424

23.4

울산광역시 북구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영남물류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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