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영남물류산업) 준공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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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07-25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778호
산업단지개발사업[영남물류산업] 준공인가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영남물류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영남물류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영남물류산업 나. 대 표 자 : 김 웅 일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479-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공장부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7-2번지 일원 2) 사업규모
4. 사업시행기간 : 2009. 02. 26. ~ 2012. 07. 26.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토지조서 별첨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영남물류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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