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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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07-24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172호
산업단지개발사업(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정자~국도31호선)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나) 성 명 :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국가산업단지 산업 물동량 수송도로 확충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 (단위:㎡)
2) 사업개요 도로개설 L=1.5km, B=10~20m(교량 1개소, 지하차도 1개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일원 나) 사업면적 : 125,875㎡ 5. 사업기간 : 2012. 8. 1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3)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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