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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7-2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172호


산업단지개발사업(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정자~국도31호선)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나) 성 명 :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국가산업단지 산업 물동량 수송도로 확충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

사업면적

도   로

비 고

신  설

125,875

125,875

 

  

구   분

기타

비 고

  면  적

125,875

4,370

28,178

373

80,737

12,217

 

    2) 사업개요

       도로개설 L=1.5km, B=10~20m(교량 1개소, 지하차도 1개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일원

    나) 사업면적 : 125,875

  5. 사업기간 : 2012. 8. 1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3)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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