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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작성자 울산도시공사 작성일 2012-07-1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2-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사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3. 사업위치 : 울산 북구 진장동 일원

4. 공고사유 : 지장물 소유자 미상

5. 공고내역 : 붙임문서 참조

6.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7. 협의기간․장소 및 방법 : 협의의사가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팀(☎219-8452~6)에 청구서(의견서)제출

8. 보상시기․방법 및 금액 : 협의에 응할시 청구서에 의거 기사정 손실보상금 계좌 입금

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각1통,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시중은행통장(소유자 명의)․신분증․인감도장,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각1통 지참




2012.   07.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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