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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을 내가 치워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13

 

내 집 내 점포 앞 눈을 내가 치워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시행 ◇

 

추진 배경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05년 12월 호남지방에 장기간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설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설작업은 관공서의 인원과 장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므로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 제정하여 시행함.

주요 내용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 소유자 순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그 순위에 따른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1미터구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관리토록 함

시행 시기 : 2006. 12월 18일(조례 공포)부터 올겨울 첫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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