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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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남구 | 작성일 | 2012-07-13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고지서,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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