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발행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상환
안내
시민 여러분께서 자동차등록·이전과 각종 허가 및 등록, 관급계약 체결시 매입한 「2003년도 발행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2008년 1월 31일부터 상환하오니 2003년도(2003년이전 포함)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원리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상환대상 : 2003. 1. 1 ~ 2003. 12. 31 기간동안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 1997 ~ 2002 발행 지역개발채권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 상환시기 : 2008. 1. 31 ~ 2008. 12. 31기간중
예) 2003년 1월중 발행채권 ⇒ 2008. 1. 31부터 상환(발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상환장소 : 전국 농협중앙회(단위농협 포함) 모든 점포
□ 상환금액 : 원금(매입금액)+이자(연 4%복리 상당액)
□ 상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개인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대리인이 청구시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매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또는 서명)
○ 법인┌ 대표자가 청구시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신분증
└ 대리인이 청구시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의
인감과 동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또는 서명)
□ 기타사항
○ 상환기간 만료(소멸시효) :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 상환기간 만료후 원리금은 시에 귀속됩니다.
○ 문의처 : 농협중앙회 울산지점(☎ 052-226-4715) 및 전국 농협중앙회 지점
울산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052-22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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