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3년도 발행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06

 

『2003년도 발행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상환 안내


시민 여러분께서 자동차등록·이전과 각종 허가 및 등록, 관급계약 체결시 매입한 「2003년도 발행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2008년 1월 31일부터 상환하오니 2003년도(2003년이전 포함)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원리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환대상 : 2003. 1. 1 ~ 2003. 12. 31 기간동안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 1997 ~ 2002 발행 지역개발채권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시기 : 2008. 1. 31 ~ 2008. 12. 31기간중
예) 2003년 1월중 발행채권 ⇒ 2008. 1. 31부터 상환(발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환장소 : 전국 농협중앙회(단위농협 포함) 모든 점포

상환금액 : 원금(매입금액)+이자(연 4%복리 상당액)

상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개인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대리인이 청구시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매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또는 서명)
○ 법인┌ 대표자가 청구시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신분증
└ 대리인이 청구시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의 인감과 동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또는 서명)

기타사항

○ 상환기간 만료(소멸시효) :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 상환기간 만료후 원리금은 시에 귀속됩니다.
○ 문의처 : 농협중앙회 울산지점(☎ 052-226-4715) 및 전국 농협중앙회 지점
울산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052-229-2242)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가짜지문을 잡아라(무인민원발급기)
다음글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11월) 공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