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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백]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7-0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149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백]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한백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0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한백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주)한백 대표 이 상 봉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9-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9-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구거

비고

당초(㎡)

2,955

2,276

539

140

-

변경(㎡)

2,907

2,258

505

144

-

4. 사업시행기간 : 2004. 03. 04. ~ 2012.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주)한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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