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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알파시스템] 시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6-1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139호


산업단지개발사업[알파시스템]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알파시스템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알파시스템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알파시스템

 나. 대 표 자 : 최 광 술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4-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  분

공장부지

도로

비  고

면적(㎡)

4,717

4,717

-

-


4.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1. ~ 2013.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암동

617-5

2,316

최광술

 

2

〃 

617-6

15

국(건설부)

 

3

617-25

768

최광술

 

4

617-26

4

북구 연암동 617-5

(주)동남공업사

 

5

617-27

112

국(기재부)

 

6

617-29

28

김성조

 

7

617-51

30

김성조

 

8

617-56

6

국(기재부)

 

9

621

1

남구 신정동 853-51 김봉수

 

10

622-1

678

최광술

 

11

622-13

148

최광술

 

12

 

622-14

25

최광술

 

13

 

622-16

235

북구 연암동 622-9 김영학

 

14

 

223-54

351

최광술

 

합계

 

4,717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알파시스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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