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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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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1-29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2007년 4/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7. 9월 ~ 11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7. 12. 3 ~ 12. 21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신청총괄표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
6. 지급기준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유류사용량(ℓ)×ℓ당 보조금 지급단가
○ 보조금 지급단가
유류사용기간 |
경 유 |
LPG |
2007. 9. 1 ~ 2007. 11. |
30342.20원/ℓ |
197.96원/ℓ |
☏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0378
남 구 교통행정과 226-5941 동 구 교통행정과 230-9369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7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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