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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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12-06-13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 혜택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7만원에서 115만5천원까지) ※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 및 전직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가입방법 ◆ 신청기간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가능 ※ 단, 2012.1.22.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2012.7.21.까지 가입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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