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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2-06-07
 

2012. 5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1.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2. 개    요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자가주유소 이용자, 거래카드(복지카드) 사용자

    - 신규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등

  ○ 기   간 : 2012. 6. 1 ~ 6. 15

  ○ 장   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 방   법 : 서류신청(증빙서류 제출)  ※ 복지카드사용분 별도

3. 보조금 지급단가

  ○ 경 유 : 345.54원/ℓ,  ○ LPG : 197.97원/ℓ

4. 지급기준 및 한도량 (경유화물자동차)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 LPG화물자동차 : 경유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류사용 증빙서류 등

  ○ 거래카드 사용자 : 신청서 + 거래카드사용명세서 등 증빙서류

  ○ RFID 시스템 사용자 : 신청서 + 자가주유내용명세서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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