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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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2-05-30 | |||||||||||||||||||||||||||||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 30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절차 ○ 처리절차 개요도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운행이륜자동차)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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