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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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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2-05-30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 30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절차

  ○ 처리절차 개요도

   \"\"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운행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읍․면․동사무소 방문 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등)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보험료)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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